[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 작성일 2025.11.19
  • 작성자 글로벌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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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1)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

    2)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 위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3. 제출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 19일(금) 16:00    *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소속대학(학과) 행정실


5. 심의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중~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5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재적 당시 

이미 합격한 합시험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다만, 학과의 규정에 따

라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있음

        - 재적 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 하는 학과

 :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역사, 사회, 언

어, 철,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 고고미술사학

과(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항, 10항 5호)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단,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됨)

    ※ 특례진입자들의 경우, 매학기 정규학기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를하여야 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 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대 학 원 행 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