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6학년도 1학기 온라인 휴 · 복학 신청 안내(중요 개정사항 포함)
  • 작성일 2026.02.03
  •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문화콘텐츠전공
  • 조회수 11

2026년 1월 1일자 「학사운영 규정」, 「창업휴학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 일반휴학 기간 연장 : (기존) 6학기 → (개정) 8학기  ※ 의과대학은 기존과 동일

  - 육아휴학 조건 완화 :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개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장애로 인한 요양 시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 육아

  - 질병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확인서 제출 삭제

  - 창업휴학 기본연한 연장 : (기존) 4학기 → (개정) 6학기

  - 창업휴학 조건 완화 : (기존) 6학기 이후 연장 불가 → (개정) 6학기 이후 심의하여 연장 가능


[학부] 2026학년도 1학기 온라인 휴 · 복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6. 2. 2 (월) 10:00 ~ 2. 25 (수) 17:00(기한 엄수)

※ http://portal.korea.ac.kr/학적졸업/학적사항/휴․복학 신청



2. 휴·복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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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 : 전역일을 포함한 2개 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예) 3월~8월 전역자 : 2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하며(희망하는 경우 복학 신청도 가능), 다음해 1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 필수

  예) 9월~다음 해 2월 전역자 : 다음해(1,2월 전역일자가 속한 연도) 1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하며 (희망하는 경우 복학 신청도 가능), 다음해 2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 필수



3. 단과대학행정팀 연락처 : http://registrar.korea.ac.kr/eduinfo/affairs/contact.do

  ※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에 휴/복학을 신청하는 경우 각 단과대학행정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군필자 복학생은 본 휴복학 신청기간 내 예비군 전입신고를 포털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사유 일반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단과대학행정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재학생의 질병휴학 신청 서류 : 휴학원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금학기 신입생의 질병휴학 신청 서류 : 휴학원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2026년 1월

학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