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12.19/금 16:00)
  • 작성일 2025.11.17
  •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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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구분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나. 소속대학(학과) 접수 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 2025년 12월 19일(금) 16:00

  

  다. 접수 장소 : 소속대학(학과) 행정팀


  라.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신청서 (붙임2 양식 참조)

    2)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3)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마. 안내사항

    1) 연장이 허가된 자가 재적 당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이미 합격하였다면 학위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다만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음

    2) 매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12% 등록금 납부(단, 특례진입 첫학기에는 재입학금이 추가 부가됨)

    3)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